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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4. 18. 21:02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 경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주차장소를 바꾸기 위해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운전 거리도 짧았으며 주 취 정도도 매우 심하지는 않아, 위험성이 비교적 낮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가족, 친지들이 있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선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