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229] 피고인은 2013. 12. 16. 2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양주 2병(조니워커 블랙 1병, 보드카비치 1병)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 F에게 ‘나중에 술값을 계산하면서 모두 돌려줄 테니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판에 2만 원을 주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금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거나 게임이 종료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위 양주 2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과의 게임에서 2회 이겨 즉석에서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2] 피고인은 2014. 1. 14.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12년산 1병, 조니워커 블랙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76]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37.2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24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퀀텀 도합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