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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67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주식회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계산 및 책임하에 U 국도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낙찰받았을 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E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낙찰받았을 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F 주식회사 원심이 피고인 C, F 주식회사에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