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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2.16 2014가단279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1978. 7. 5. 처 F와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 D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F는 2012. 7. 30. 사망하였다.

나. 피고 D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3. 12. 6. 망 E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2, 3, 6, 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12. 6. 망 E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4,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망 E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F와 상속재산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나 망 F가 망 E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매매일자는 1980. 1. 1.로서 망 E의 사망일자 이후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