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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1 2013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해자 C는 충북 괴산군 D 과수원 1,898㎡, 충북 괴산군 E 답 1,854㎡ 및 충북 괴산군 F 전 1,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G는 피해자의 처이고, 피고인은 G의 이복 오빠이다.

피고인은 G 및 G의 친동생인 H의 도움을 받아 2011. 12. 31.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사기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한 후 2011. 12. 6. 보석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 2012. 2. 1.까지 사이 무렵 충북 음성군 I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G에게 ‘형사 합의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J 소유(소유 명의는 J의 처인 K으로 되어 있음)의 충북 음성군 L 전 139㎡ 및 그 지상건물, 충북 음성군 M, N 소재 지상건물, 충북 음성군 O 대 153㎡(이하 ‘J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교환해주거나 이를 좋은 조건으로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J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G 및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4,7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2. 2. 1. P에게 충북 괴산군 E 답 1,854㎡을 2,300만 원에 매도하여 2012. 2. 1. ~ 2012. 3. 8. 사이 무렵 매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9. Q에게 충북 괴산군 F 전 1,706㎡ 1,5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6. R에게 충북 괴산군 D 과수원 1,898㎡을 1,9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2012. 2. 1. ~ 2012. 5. 26. 동안 피해자 소유의 매매대금 합계 5,700만 원(=2,300만 원 1,500만 원 1,9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