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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9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49세)은 서로 쉼터에서 함께 지내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0: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교회 지하 쉼터 방 안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느냐, 당장 나가라 양아치들”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가슴, 복부,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