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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는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자. 주말에 매출이 상당하니 우선 통장을 보내

달라.‘ 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일시 사용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보내주었을 뿐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양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공동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채팅사이트 및 게임업체를 운영하자, 통장 1개 당 매출 1%를 주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이 사건 공소장에는 ‘ 농협 계좌( 계좌번호 U)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판결은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변경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타당하다.

및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의 각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