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