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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9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13806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1 . 5.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1380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5. 29. ‘C는 피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C와 C의 모인 원고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D아파트 1동 109호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7. 12. 1. 광주지방법원 2017본3132호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였다.

E은 위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일괄하여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C의 모인 원고는 2017. 12. 20.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707,000원에 매수하여 주거지 내에 그대로 두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8. 1. 5. 광주지방법원 2017본4972호로 다시금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자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강제집행은 피고의 C에 대한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지급한 707,000원은 사실 C의 돈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자신의 모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매수 대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