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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8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8: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의 오른쪽 뒤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