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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46089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1, 2 각 목록을 당심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13번 기재 상속인들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13번 기재 상속인들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아닌 다른 공유자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 3쪽 5행의 “3.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4.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