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사전점검 서비스,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1. ㈜C(변경 전 상호 :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C로부터 분리된 참가인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그 경위 등 참가인은 2013. 1. 18. 보안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컴퓨터에서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조직도 등의 자료를 발견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E와 상무인 F, 이사인 G은 2013. 1. 21. 차례로 원고를 면담하였고, 당시 F 상무는 위와 같은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원고에게 자진 사직을 권유하였고, 아울러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서 양식과 함께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라고 기재된 쪽지를 제시하면서 이 내용을 사직서에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3. 1. 23. F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F 상무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참가인의 사기와 강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