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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2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전기전자 자원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설립한 후, 2013. 6. 4.경 위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의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시가 77,280,000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1대를 시설대여하여 위 G의 영업용 차량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2,072,500원 상당의 대여료는 위 G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G이 대여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1.경 위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2014. 2.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대여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할 의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건)

1. 리스계약서, 법적절차진행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