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639』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 서초구 강남 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이하 ‘N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7%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운영이 종료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만 13억 원 이상으로 위 N 식당의 수익금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O) 로 5,000만 원, 2011. 9. 1.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4. 경 안양시 동안구 P 건물 3608호에서 피해자 Q에게 “ 김 포 R 아파트 건설현장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차용금 원금만 20억 원 이상으로 당시 운영하던 함 바 식당의 운영수익으로는 기존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O) 로 차용금 명목으로 97,656,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