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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단5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우선 내가 연결시켜 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2018. 4. 2.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 계속 중에 있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