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친언니인 D과 동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2:1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상가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언니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팔뚝을 잡은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팔목 및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어 멱살을 풀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