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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과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사업자이므로 피고인이 E과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E과 F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두 사람이 재직할 당시 피고인 회사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는 1명 또는 2명뿐이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경과규정에 의해 피고인은 E에 대해선 위 법이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는 2010. 12. 1.부터 2012. 2. 18.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316,438원을 지급할 의무만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