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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4 2018누5290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

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1행의 ‘상병병’을 ‘상병명’으로, 3면 아래에서 3행의 ‘2015. 8. 1. 작성한’을 ‘2015. 8. 10. 작성한’으로, 5면 4행, 6면 6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