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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47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E이 고용한 신경외과 의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1) 원고 A은 2012. 3. 14. 후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 동통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 A은 2012. 3. 20.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경추 제6~7번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왼손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저림,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2013. 1. 11. 이 사건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 A은 같은 달 17. 피고 D으로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간 척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신체상태 원고 A은 근력약화 및 근위축으로 인한 상지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지에 방사통이 있으며, 왼손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완전 마비된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