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0.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1416호 및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310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50 경 위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8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 F에게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6. 23:50 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1416호에 있는 ‘E’ 라는 성매매업소에서 1회에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A가 알선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횟수, 동종 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업소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 345만원(= 실제 영업한 일수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