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밤실마을에 있는 ‘햇살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순환도로 두암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