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장흥군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부터 2017. 2. 20.까지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27에 있는 ' 정남 진장 흥 농협 하나로 마트 '에서 외국산( 콩) 두부 148.5kg, 시가 14만 8,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음식 메뉴의 생 두부, 돼지고기 두부 보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2017. 2. 20.까지 외국산( 콩) 두부 147.75kg, 시가 783만 750원 상당을 식당을 찾는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외국산 콩으로 가공한 두부 구입 내역 조사 0
1. 유통조사 사진, 회원실적 조회( 장 흥 두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12. 2.) 제 3 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출신으로 1999년 경 한국에 들어와 지금의 남편( 장애인) 과 결혼하여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저소득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 흥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 근로를 통해 경험을 쌓은 뒤 지금의 ‘C’ 이라는 식당을 개업하였고, 월 평균 소득은 약 1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시집와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