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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5 2018노810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의 질환과 부양 때문에 결근하였고,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송달을 제때 받지 못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결근한 후에도 복무관리자와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였고,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복무관리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복무를 이탈하였고, 수사과정과 원심 공판과정에서 출석을 회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