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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6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6.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22:00 경부터 23:20 경 사이 시간 불상 경 경주시 안강읍 비화 원로 85-1 안 강산 부인과 건물 맞은 편에 있는 공중 화장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2부( 운 행 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선배인 F 등과 함께 안 강시장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 중이 던 차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었을 뿐, 음주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 피고인이 단속 당시 ’ 자신의 거주지인 G 아파트에서 음주를 한 후 자신의 딸을 데리러 안 강 여고로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 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의 단속 경찰관 E의 전문 진술이 있는 바,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