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절도(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함은 물론 위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련 행위를 방조로만 의율한 잘못이 있고,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2. 판단 원심은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목적지까지 A를 태워준 것 외에 A의 절도(절도 미수 포함) 범행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거나 위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로 의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