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4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17. 경 인천 남동구 D, 509호에서, E과 F이 2014. 6. 26. 주식회사 G 주식 1만 주를 양도 양수하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수인 F 명의를 기재하기 전에 위 계약서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임의로 그 복사본의 양수인 부분에 펜을 이용하여 “A”, “H”, “ 인천 남동구 D, 110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F이 E으로부터 제주시 I에서 J 병원 건물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G의 주식 1만 주( 발행주식의 50% )를 양수 받은 뒤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중, E이 자신을 배제한 채 위 건물의 허가 명의를 다른 회사에 팔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과 F이 위 회사 주식 100%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마음을 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 양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세 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주식 양도 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접수, 계약서 위조 일자 특정)

1.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