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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87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3. 5. 2. 작성 2013년 증서 제649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