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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23.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 여, 17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1. 임의 동행보고, 범행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초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유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