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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01: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타고 가려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약 5센티미터 정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수리비 266,25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멱살을 잡은 양손으로 목을 3-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