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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E 건물 53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 ㆍ 식품 첨가물 ㆍ 건강기능식품 제조 ㆍ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회사에서 ‘F’ 의 제품 포장지에 “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소 등을 해독하고 인슐린과 혈액을 만드는 미네랄과 난치병 치유에 유익한 천연 유기 미네랄이 고도로 농축된 F 농축액은 체내에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므로 난치병 치유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 “Detox-Ant aging” 이라고 기재하고, 회사 홈페이지인 G의 인사말에 “ 당사는 ‘ 암도 이기는 자연요법’ 의 최고 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의학의 기초가 되는 천연 BIO 신물질 ‘H’ 와 ‘I ’를 개발하였으며 ”라고 기재하고, 체험사례 게시판에 환자들이 F를 마시고 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네이버 밴드에 “ 일어나자 마자 마시는 1~2 잔의 F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으며 수족 냉증 환자가 종합 유기 미네랄 워터인 ‘F ’를 몇 개월 먹지 않아서 손발이 따뜻 해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는 전 세계 어떤 의술로도 손발 찬 병( 수족 냉증) 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술이 없는데 F 음용만으로 손발이 따뜻 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 “ 고혈압 약을 끊고 ‘F’ 로 고혈압이 쾌유된 임상 결과를 캡 쳐 한 것인데 ” 라는 등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