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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난동을 피워 호텔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와 팔을 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