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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6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2. 피고 B에게 4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