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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6. 자 음주 운전 혐의로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4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칠성 7길 56 하나리 움 앞길에서 같은 시 칠성로 202 KCC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