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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1구단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7.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04. 10. 7.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각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10.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11. 3.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 심판 청구는 2020. 12. 1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그만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이동거리가 약 4km 로 비교적 짧은 점, 평소에는 대리 운전을 항시 이용했던 점,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 부양, 부채 상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