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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7가단1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