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2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15:1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우연히 습득한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요청을 한 후, 개통절차 진행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꺼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