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13 2020두307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악화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