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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2. 20:30 경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 11: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피고인은 동종 무전 취식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