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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함으로써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