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0,560,000원, 피고 C는 20,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9....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명의로 과학기자재 도ㆍ소매를 사업종목으로 하는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활동은 원고의 남편인 E가 수행하고 있다.
피고 B은 과학기자재 도매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F’의 사업자이고, 피고 C는 이화학기자재 도ㆍ소매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G’의 사업자인데 위 두 업체는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사위인 H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피고 B에게 2011. 6. 21. ‘Kimwipe, M' 1박스 등 1,5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11. 12. 14. ’Air Direr' 1세트 등 3,586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12. 12. 26. ‘Freeze Dryer, 32L' 1세트를 6,960만 원에 각 공급한 사실, ② 피고 C에게 2012. 12. 29. ’Analytical Balance' 1 세트 등 2,0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물품대금의 합계 1억 2,086만 원(= 1,540만 원 3,586만 원 6,960만 원), 피고 C는 위 물품대금 2,090만 원(이하 위 1억 2,086만 원과 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