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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6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C 병원 CCTV 자료 USB의 영상, 신한 은행 통장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