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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1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I 도로 27.3㎡ 중 별지 [표1] 마.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7. 3. 25...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대전 동구 I 도로 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와 피고 B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였다.

나. 원고는 1997. 3. 25.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J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이다

(다만 피고 B는 J의 며느리로서 위 토지의 공유자 겸 상속인이다). 피고들의 상속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1] 마.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7.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자신의 공유지분과 상속지분을 포함한 지분 합계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1997. 5. 7.부터 위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5.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