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02: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02:20 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F(45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왼쪽 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3.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04:15 경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05 왕십리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상처에 대한 치료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진 소방서 G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H가 치료를 위해 거즈로 손등을 닦아 주자 “ 치료가 건성 건성하다”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대 차는 등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