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장, 피고 C는 위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7.과 2008.경 부동산투자를 같이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 B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 구로구 F빌라 제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투자 대상 부동산을 소개받아 2007. 2. 22. 서울 구로구 G빌라 다동 제지층 101호를 원고의 모인 H 명의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4. I빌라 2차 제지층 01호를, 같은 해
9. 18. J빌라 제8동 제지층 제101호를 자신 명의로 매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처인 K과 공동투자하여 2008. 6. 23. 서울 구로구 L연립 제지층 제02호, 같은 해
8. 21. 같은 구 M건물 제6동 제2층 제202호, 같은 해 10. 30. N빌라 제다동 제2층 제203호(이하 위 6개 부동산을 통칭하여 ‘기존 투자 부동산’이라 한다)를 K 명의로 매입하였다.
다. K은 2008. 6. 17. 매도인을 대리하는 공인중개사 O(P공인중개사사무소)과 매수인측을 대리하는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빌라를 Q로부터 매매대금 2억 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당일 지급, 중도금 2008. 7. 18., 잔금 1억 7,500만 원은 같은 해
8. 18. 지급)에, 매수인은 ‘K 외 1인’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7. 18. 중도금 1,000만 원을 Q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C, K과 피고 B, O이 입회한 상태에서 2008. 7. 20.경 변경 전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되 매수인을 ‘K 외 1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19.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