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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18나308007

입원진료비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17. 2. 19.부터 퇴원 일인 2018. 7. 10.까지 원고 운영의 D 병원( 이하 ‘ 원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 C은 2017. 2. 19. 피고 B의 진료비 채무를 채무 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③ 2017. 2. 19.부터 2017. 8. 31.까지 미납 진료비는 23,181,190원이고, 2017. 9. 1.부터 2018. 7. 10.까지 미납 진료비는 14,581,61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진료비 합계 37,762,800원(= 23,181,190원 + 14,581,610원) 및 그 중 23,181,1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나머지 14,581,610원에 대하여 퇴원한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2020. 12. 1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1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비 파열성 뇌동맥류 치료를 위하여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코 일색 전술을 시행 받은 다음,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언어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장애는 원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