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 21. 벌금 70만 원, 2010. 8.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21:5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