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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 D(여, E생)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던 C과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전적으로 C과 피해자의 생활을 책임졌고,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겨 둔 채 주변 지인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화투놀이를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후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음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후 위 가.

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줄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용돈을 안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봐주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