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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03817

환급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20. 5. 20.부터 30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2020. 5. 21.부터 2020. 6. 19.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