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처분 및 사업전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대한 60일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25.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제2호를 ‘1차 : 사업 전부정지(60일), 2차 : 허가취소’에서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 허가취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위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6.까지 그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차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총 13대)에 대한 변경허가(증차)를 부정하게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 5항,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총 69대)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 60일(기간 2015. 4. 15. ~ 2015. 6. 1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