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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30214

분양대금등반환청구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오산시 I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레지던스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이고, 피고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E로부터 분양관리신탁을 받은 수탁사이며,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레지던스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3] 분양대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레지던스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C, D은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 B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신탁사인 피고 F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 건축물 표시 : 오산시 I 생활형 숙박시설 ( ) 위 표시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사업자 ㈜E를 “갑”, 분양받은 자를 “을”, 분양대금관리자 겸 신탁업자 ㈜G을 “병”, 시공업체 H㈜을 “정”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각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 제3조(소유권이전 및 면적정산) ① “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해제 등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분양광고 등을 통해...